매니 스토리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머지않아 길거리에서는 선거활동이 활발히 벌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각 지역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4년간의 임기 동안 19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기에도 지금은 매우 적절한 시기이다. 또, 이맘때가 되면 어느 후보나 하게 되는 것이 공약을 내거는 일이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뽑을 후보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19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데에도, 공약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 젊은 층의 20대 총선 투표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많은 후보들이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20대 총선에서 갑자기 생겨난 움직임은 아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 내세우기는 19대 총선에서도 유행한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19대 국회의원이 청년 대상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20대 총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젊은 층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본 기사에는 대표적으로 강북구 을의 국회의원인 유대운 국회의원의 청년 대상 공약 이행을 평가해 보고자한다.
유대운 국회의원의 공약은 총 15개로, 그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연장근로 축소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 ‘비정규직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여 정규직을 확대’, ‘대학반값 등록금 추진’의 3개가 있다. 이는 모두 지역 공약이라기보다는 국정 공약, 입법 공약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모두 청년이 봉착한 경제적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공약자체평가표를 참고하였을 때 각 공약별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선, ‘연장근로 축소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이라는 공약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장그래 방지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그래 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린 4년으로 연장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막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법률이다. 이는 청년의 실업문제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법률과 공약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로 공약 내용과 일치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로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라는 공약은 지켜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연장근로 축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문제의 경우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여 정규직을 확대’라는 공약은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지원금을 확대해서 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고, 그 최대 지급액도 확대되었다. 또한 임신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예산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는 예산, 창업 선도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예산과 같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국정에서의 공약 이행으로, 실제로 해당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밝힌 이행 내용은 공약의 본 목표와 흡사해 보인다. 하지만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을 뿐, 증액의 목적과 이후 사용 내역 등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예산 증액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한계가 있다.
어떠한 이행 내역도 없는 세 번째 공약, 대학 반값 등록금 추진을 제하자면 총 두 개의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체로 입법한 법안은 본 공약의 목적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 이행 내역에는 각각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한계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대학생 SNS 기자